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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9일 16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공유된 내용입니다.
[사고내용]
'24년 5월 28일(화) 14:15분경 경기 파주시 소재 OO 공사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철골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천장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사용시 과상승방지장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해 상부 구조물 등에 접촉시 상승이 멈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작업편의를 위해 임으로 과상승방지장치의 설치 높이 변경을 금지해야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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