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하나씩 STUDY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으로 「사업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사업개요 부분을 캡쳐한 것입니다.
■ 사업개요 작성방법
1) 사업의 구분
설치·이전, 변경, 기존설비 3가지 중 구분하여 기입
① 설치·이전 : 유해위험설비 설치시 or 이전시
② 변경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시
③ 기존설비 : PSM 대상이 아니었다가 취급량 변경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 대부분이 설치·이전에 해당할 것이며, 법규 개정(규정량 변경)으로 PSM 대상에 편입된 경우 기존설비에 해당됩니다.
2) 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한 업종별 분류코드 5자리 기입
→ 공장등록증, 각종 인허가증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 설비명
금번에 심사대상이 된 PSM 대상설비 or 공정명 기입
→ 예. NG 정압기실 및 보일러, 암모니아 냉동공정 등
4) 예상 근로자수
PSM 대상공정의 근로자수 기입 (신규/변경 등의 경우, 예상 근로자수 기입)
→ 전체근로자수, PSM 대상공정의 근로자수 두가지를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5) 전기계약용량
사업장 전기계약용량 기입
→ 사업장 전기계약용량, PSM 대상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계 두가지를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고. 전기계약용량은 KEPCO 계약서, 설비별 전기정격용량은 동력기계목록 or 전기단선도에서 확인 가능)
6) 보고서 작성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참여자 모두 기입
→ 각 분야별 참여자(기계, 전기, 계장, 안전, 환경, 소방 등) 모두 기입
→ 공정위험성평가(HAZOP) 참여자 모두 기입
7) 작성자 자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6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의 KOHSA 교육 수료증 번호, 교육 과정명 기입
→ 교육과정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HAZOP 과정, ETA/FTA 과정, CA 과정, MI/MOC 과정
→ 작성자 교육은 반드시 KOSHA 교육(28시간)으로 이수해야 함
(참고. 대한산업안전협회, 표준협회, 기타 컨설팅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작성자 교육으로 인정 불가)
8) 컨설팅업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컨설팅업체 정보, 작성지원 내용 등 기입
→ 작성지원 내용은 실제 참여한 내용에 대해 작성
(예. 폭발위험장소 구분, 공정위험성평가(HAZOP), 공정안전보고서 전체 등)
9) 사업 주요내용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작성
① 주원료 또는 재료 : 공정에 취급하는 주원료, 부원료, 촉매, 연료 등 기입
② 주생산품 : 상기 주원료 또는 재료를 통해 공정에서 생산되는 주생산품 기입
③ 주요 사업내용 또는 변경내용 :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입
→ 주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량에 기입된 수량은 공정안전보고서 '211. 유해위험물질 목록' 내 사용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사업장 위치(주소 및 연락처), 부지면적, 주요건물 종류 및 면적 기입
→ 공장등록증을 참조하시면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
11) 추진일정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기입
① 총사업기간 : 전체 사업기간 기입
② 착공예정일 : 유해위험설비 및 부대설비 공사 시작 예정일 기입
③ 시운전기간 : 공사 완료 후 예상 시운전기간 기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착공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착공일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운전기간은 추후 설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일정으로 기입합니다.
■ 첨부서류
사업개요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③ 보고서작성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KOSHA 교육 이수증)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⑤ PSM 대상여부 판정 결과 (R값 산정 근거)
상기 첨부서류 중 ④, ⑤번 관련 서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며,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①, ②, ③번 서류만 첨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시 R값에 따라 심사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⑤번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목록을 참조하여 R값을 계산하고, 심사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아래는 ⑤번 서류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사업개요 작성양식,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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