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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사업개요

100. 사업개요 작성방법

by 수박공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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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하나씩 STUDY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으로 사업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사업개요 부분을 캡쳐한 것입니다.

 

 

■ 사업개요 작성방법

1) 사업의 구분

설치·이전, 변경, 기존설비 3가지 중 구분하여 기입

① 설치·이전  :  유해위험설비 설치시 or 이전시

② 변경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시

③ 기존설비  :  PSM 대상이 아니었다가 취급량 변경 등으로 대상이 된 경우

  → 대부분이 설치·이전에 해당할 것이며, 법규 개정(규정량 변경)으로 PSM 대상에 편입된 경우 기존설비에 해당됩니다.

 

2)준산업분류(업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의한 업종별 분류코드 5자리 기입

  → 공장등록증, 각종 인허가증을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 설비명

금번에 심사대상이 된 PSM 대상설비 or 공정명 기입

  → 예. NG 정압기실 및 보일러, 암모니아 냉동공정 등 

 

4) 예상 근로자수

PSM 대상공정의 근로자수 기입  (신규/변경 등의 경우, 예상 근로자수 기입)

  → 전체근로자수, PSM 대상공정의 근로자수 두가지를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5) 전기계약용량

사업장 전기계약용량 기입

  → 사업장 전기계약용량, PSM 대상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계 두가지를 함께 기재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고. 전기계약용량은 KEPCO 계약서, 설비별 전기정격용량은 동력기계목록 or 전기단선도에서 확인 가능)

 

6) 보고서 작성자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참여자 모두 기입

  → 각 분야별 참여자(기계, 전기, 계장, 안전, 환경, 소방 등) 모두 기입

  → 공정위험성평가(HAZOP) 참여자 모두 기입

 

7) 작성자 자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6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의 KOHSA 교육 수료증 번호, 교육 과정명 기입

  → 교육과정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HAZOP 과정, ETA/FTA 과정, CA 과정, MI/MOC 과정

  → 작성자 교육은 반드시 KOSHA 교육(28시간)으로 이수해야 함

      (참고. 대한산업안전협회, 표준협회, 기타 컨설팅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작성자 교육으로 인정 불가)

 

8) 컨설팅업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컨설팅업체 정보, 작성지원 내용 등 기입

  → 작성지원 내용은 실제 참여한 내용에 대해 작성

      (예. 폭발위험장소 구분, 공정위험성평가(HAZOP), 공정안전보고서 전체 등)

 

9) 사업 주요내용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작성

① 주원료 또는 재료  :  공정에 취급하는 주원료, 부원료, 촉매, 연료 등 기입 

② 주생산품  :  상기 주원료 또는 재료를 통해 공정에서 생산되는 주생산품 기입

③ 주요 사업내용 또는 변경내용  :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입

  → 주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량에 기입된 수량은 공정안전보고서 '211. 유해위험물질 목록' 내 사용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사업장 위치(주소 및 연락처), 부지면적, 주요건물 종류 및 면적 기입

  → 공장등록증을 참조하시면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

 

11) 추진일정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기입

① 총사업기간  :  전체 사업기간 기입 

② 착공예정일  :  유해위험설비 및 부대설비 공사 시작 예정일 기입

③ 시운전기간  :  공사 완료 후 예상 시운전기간 기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착공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착공일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운전기간은 추후 설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일정으로 기입합니다.

 

 

■ 첨부서류

사업개요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③ 보고서작성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KOSHA 교육 이수증)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⑤ PSM 대상여부 판정 결과 (R값 산정 근거)

 

상기 첨부서류 중 ④, ⑤번 관련 서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며,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①, ②, ③번 서류만 첨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시 R값에 따라 심사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⑤번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번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목록을 참조하여 R값을 계산하고, 심사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아래는 ⑤번 서류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개요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사업개요 작성양식,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별지12호 서식] 사업개요.hwp
0.04MB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 (통계청고시 제2017-13호).hwp
0.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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