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설정이 완료된 경우, 해당 폭발위험장소 내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기/계장기계기구는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폭특성(그룹, 온도등급)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입니다.
관련 내용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 예시
아래는 2021년 KOSHA에서 발행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예시집 내용 중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표시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4조 제1항 제2~3호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음
- 방폭 전/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 각 공장/공정별 구분하여, 품목별로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폭발위험장소 내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방폭 전기기계기구 표시기호 확인 방법 : KS C IEC 60079 Series
■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 방법
1) 폭발위험장소 분류
폭발위험장소 분류에는 설치장소와 전기/계장기계기구명 두 가지 내용을 작성해야 함
① 설치장소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공정명 기재
② 전기/계장기계기구명
해당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 기재
(예. 전동기, 스위치, 등기구, 전선관, 계장설비 등)
2)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각 위험장소별(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로 구분하여, 해당 장소에 설치되는 전기/계장기계기구의 방폭형식 기재
(예. Ex d IIB T3, Ex e II T3 등)
■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인증
방폭은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 KOSHA(안전보건공단), KGS(가스안전공사),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설치해야 함
안전인증서가 없을 경우, 현장에 설치된 명판을 통해 방폭형식 확인 가능
■ Summary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쉽게 작성 가능
① 폭발위험장소 종별(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및 폭발위험범위(m) 확인
② 해당 폭발위험장소 내 전기/계장기계기구 List 작성
③ 시공사에 요청하여 안전인증서 수령 (불가시, 현장에 설치된 명판 확인)
④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 주의사항 : 현장에 설치된 전기/계장기계기구가 취급하는 인화성물질의 방폭특성(그룹, 온도등급)에 적절한 것인지 확인
방폭 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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