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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규정량 대상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R값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1이상인 경우 PSM에 해당합니다.
규정량은 제조·취급과 저장으로 구분됩니다.
Tanklorry 등을 통해 사업장 Storage Tank에 Unloading하는 것은 저장량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산공정에 설치된 소량의 Daily Tank와 생산공정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폐액 Tank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Daily Tank, 폐액 Tank에 대한 PSM R값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Daily Tank' PSM R값 산정
Daily Tank는 사업장 내 설치된 Storage Tank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 공정에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R값 산정시 취급량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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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액 Tank' PSM R값 산정
폐액 Tank는 공정에서 사용된 원료 등을 폐기하기 전 임시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단, 폐액 Tank의 용도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해당 용도에 따라 R값 산정 방법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1) 폐액을 Recycle하여 공정에 재사용하는 경우
R값 산정시 취급량으로 해석됩니다.
2) 폐액을 공정에 재사용하지 않고, 단순 저장 후 폐기하는 경우
R값 산정시 저장량으로 해석됩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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