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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PSM 노동부고시 개정 (노동부고시 제2023-21호)

by 수박공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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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5/31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지 보름 만에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

PSM 관련 노동부고시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고시번호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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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1) 중대산업사고 '부상' 기준 명확화

PSM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 판단기준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단순·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사고에 적용되었으나,

부상의 기준을 산안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기준(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화

 

* 참고.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시행일 : 2023.04.28)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 업종 사업장 :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 규정량 사업장 :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대상물질 · 업종 사업장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 규정량 사업장 :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대한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개정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전기정격용량 300kW 이상 증가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전기정격용량 300kW 기준은 고시 제정('96년) 당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고려하여 마련된 낡은 규제로 판단되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들의 전기정격용량을 감안하여 제출대상 합리화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로서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3) 공정안전보고서 재심사 기한 단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부적정 판정 후, 재제출시 심사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안전보고서 신규심사 기한(30일 이내)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장 설비 가동이 불가하여 재심사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업장 부담 완화

개 정 전 개 정 후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사업주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서류심사 부적정(반려)시 재심사 기준 신설(15일 이내 심사)

23053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화학사고예방과).pdf
0.23MB

 

4) 기 타

상기 주요 개정내용 3가지 외 주요 Issue가 될만한 내용으로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제33조(안전작업허가)의 경우,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작성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두가지는 KOSHA Guide에 따라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안전운전계획에 다른 지침서(가동전점검, 변경요소관리 등)는 개정 전 고시에 벌써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있던 상태였고, 제32~33조만 포함되어 있어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보셔야할 내용으로, 고용노동부고시 별표4(세부평가항목)의 경우, 별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로, 제33조에서 안전작업허가 지침 작성시 KOSHA Guide를 참조하라는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별표4의 평가항목 중 첫번째 항목인 '안전작업허가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라는 항목은 개정되지 않았기에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경우, 앞으로도 KOSHA Guide를 참조하여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PSM 교육 및 제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안전운전계획 작성시 앞으로도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1호)」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3-21호)(20230530).pdf
1.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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