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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by 수박공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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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금요일(4/28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게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2023-204호 - 발령시행일 : 2023.04.28)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3년 4월 28일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401754

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0.12MB
230428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전문).hwp
0.12MB

 

■ 주요 개정내용

1)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 정의 (제2조)

중대산업사고와 화학사고의 정의가 신설되었음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2)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 (표5)

중대산업사고 판단기준 중 피해정도에 근로자 부상 기준이 명확해졌음

① 변경 전 :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변경 후 :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 업종 사업장 :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 규정량 사업장 :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대상물질 · 업종 사업장 :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170여종)
· 규정량 사업장 :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대한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피해정도 ·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표2, 표6)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결함에 대한 보고 주체 변경 및 신설되었음

① 중대산업사고의 보고 주체 : 지방관서에서 중방센터로 변경

② 중대한결함 보고 주체 : 중방센터로 신설

구 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동향파악
·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중대한결함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 동향파악
· 중대한결함 보고(본부)
·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 제8조에 해당하는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 그 밖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

 

4) P,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표4)

P등급 사업장 점검 면제 가능 + 자율안전진단을 통해 점검면제 가능

① 변경 전 :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② 변경 후 :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비 고>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5) 충북권 중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 반영(표3)

충북권 중방센터 감독팀 인원 변경 (9→8명)

구 분 감독팀 정원(명) 기술지원팀 정원(명)
수도권 중방센터 15 13
경남권 중방센터 16 11
경북권 중방센터 9 6
전남권 중방센터 8 7
전북권 중방센터 5 5
충남권 중방센터 9 9
충북권 중방센터 8 9
70 60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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