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SM 정책방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by 수박공 2023. 5.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목요일(5/1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등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기준 일부 신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 내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모델·동등 이하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생 략)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동일제조사의 동일모델로서 동등 이하의 물질 종류를 취급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반응형

 

2) 재심사 심사 기준 신설 (제14조 제2항)

공정안전보고서 서류심사 부적정(반려)시 재심사에 대한 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사업주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반려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재심사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명칭 현행화 (제18조의2)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통합서식의 사용)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4)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작성기준 일부 변경 (제32조)

PSM 설비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시 'KOSHA Guide 참조' 내용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공단기술지침 중 「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작성기준 일부 변경 (제33조)

PSM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작성시 'KOSHA Guide 참조' 내용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단기술지침 중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작업허가)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다목의 안전작업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 정비 (제40조 제4호)

성상이라는 단어를 '성질·상태'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17. (생 략)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유해·위험물질의 성질·상태 조사
5~17. (생 략)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0.05MB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