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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사업장위험성평가 관련 지침 개정안』행정예고

by 수박공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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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요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참 많습니다.

법규가 개정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위험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보도자료

지난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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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85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0.44MB

 

그래서 일까요?

PSM 사업장의 경우, PSM 이행상태점검/평가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PSM 이행상태점검/평가시 정성적위험성평가(PSM 공정에 대한 공정위험성평가, 정비보수작업 관련 작업위험성평가)와 정성적위험성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한 정량적위험성평가만 확인했습니다.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위험성평가의 경우, 중방센터가 아닌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확인하기에 PSM에서는 중복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제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구미 소재 사업장에서 PSM 이행상태점검과 평가를 한번에 받았는데, 사업장위험성평가에 대해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PSM 사업장에서는 이행상태점검/평가가 예정된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까지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 『사업장위험성평가 관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사업장위험성평가 관련 추가 Issue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51호) 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이유, 주요 및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들어 위험성평가 제도를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평가시기를 명확화하며 수시평가 특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등 정의 규정 정비 및 용어 재정비 (안 제3조 제2호 및 제3호 등)

○ 위험성평가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안 제6조)

○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및 평가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2, 제15조)

 

3. 세부내용

1) [제3조] 위험성평가 정의 재정의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정의)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정의)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평가 정의에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변경

(참고. 제3조(정의) 내용 중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관련 정의 삭제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내용 중 계량적 위험성 추정 관련 내용 삭제

제11조(위험성 추정) 내용 삭제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내용을 위험성평가 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2) [제5조의2] 위험성평가 대상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없 음 제5조의2 (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 및 실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①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 대상에 해당

② 아차사고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③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3) [제6조] 위험성평가시 근로자 참여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6조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시 전 과정(기준 마련, 위험성평가 수행,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여부 확인 등)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

(해당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 극대화)

 

 

4) [제7조] 위험성평가 기법 다양화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①~④항 규정하고 있음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①~④항 일부 문구가 개정되었으나 큰 특이사항 없으며, ⑤항 신설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

→ 위험성평가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

상기 내용 중 「5. 그 외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방법」이란 아래의 기법을 의미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1항 제2호]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 (Check-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 (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 (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 (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 (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 (FMECA)

사. 결함 수 분석 (FTA)

아. 사건 수 분석 (ETA)

자. 원인결과 분석 (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5) [제9조] 사전준비 사항 일부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9조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 [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포함사항 일부 문구 개정 (주지방법 →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 [제2항] 위험성평가 실시 전 확정해야 할 사항 개정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 [제3항] 위험성평가 사전 조사자료의 활용을 의무에서 임으로 전환

 

6)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증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을 5가지에서 6가지로(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추가) 증가

 

 

7) [제11조] 위험성 결정 방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11조 (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위험성평가 전 사전에 확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사업주는 그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함

 

8) [제13조] 위험성평가 공유 신설

현 행 개 정 안
없 음 제13조 (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작업 전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9) [제15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 [제1항]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단, 1개월 미만의 작업/공사의 경우, 작업/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위험성평가 실시)

→ [제2항]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제3항] 최초 위험성평가 후 1년 마다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제4항] 상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300356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_고시_행정예고문.hwp
0.08MB
대비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hwpx
0.02MB
규제영향분석서_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pdf
0.67MB
개정본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hwpx
0.06MB


 

 

『사업장위험성평가 관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등 2023년 위험성평가 Issue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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