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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2023년 PSM 정책방향 (경북권 중방센터)

by 수박공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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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금일(2023년 3월 9일) 경북권 중방센터 주관으로 구미코에서 대구경북지역 PSM 사업장 업무담당자를 대상 『화학사고 예방 정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 2023년 PSM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현재와 달라지는 내용으로 중요한 Issue 몇가지가 있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P등급 사업장 PSM 점검 면제 가능

PSM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예규 제170조(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 및 <표 4> 등급별 관리주기에 의거, 등급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PSM 이행상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 <비고>에 의거,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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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예규 제170조]  제7조 (등급별 관리)

①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54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표 4> 등급별 관리기준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비고>

1.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기술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 (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 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 (단, 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개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화성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 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 중 <비고>의 내용에 대해 개정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P등급도 PSM 점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案]

P,S등급 사업장이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또는 자율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 면제

(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 중대산업사고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예규 제170조(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 및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에서는 중대산업사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170조]  제9조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중방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상설비 [업종 대상]
해당 업종과 관련된 주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에서의 사고

[규정량 대상]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서의 사고
중대한결함 근로자 또는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 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대상물질 [업종 대상]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
(170여종)

[규정량 대상]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내용 중 <표 5>의 내용에 대해 개정이 진행 중이며,

사업장의 근로자 피해는 휴업 3일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 案]

피해정도 기준

근로자 : 1명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휴업 3일 이상

 

 

 

■ 그 밖에 참고사항

1) PSM 이행상태점검 과태료 부과 최소화

PSM에 대한 사업장 자율적 관리 강조로, 향후 이행상태점검시 가급적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 현재 경남권 중방센터의 경우, 이행상태점검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2) 위험경보제 대상 확대 등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위험경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PSM 보고서 확인 완료 사업장

② 기존 사업장의 경우, 심사 완료 사업장

③ PSM 사업장 내 위험물질 취급 비 PSM 공정 포함

위험경보제 제출을 누락(미이행)할 경우, PSM 이행상태평가시 등급 하향 예정입니다.

 

2023년 PSM 관련 정책방향 (경북권 중방센터).pdf
0.26MB

 

 

2023년 PSM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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