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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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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경북권에서는 각 지역별 PSM 협의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요.

간담회시 중방센터에서도 PSM 수준 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중방센터 기술팀에서 2022년 발생한 중대산업사고 사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으며, 감독팀에서는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착안사항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착안사항의 경우,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강의와 관련하여 교안이 제공되지 않아 사진으로 촬영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독팀장님께서 참석하신 분들께 사진 촬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

 

■ 공정안전자료

① MSDS 관리

→ 유해위험물질 입고시 MSDS 수령 절차를 마련하여, MSDS 최신화

→ 중간부산물에 대한 MSDS 작성 (예. 암모니아수를 기화하여 SCR에 취급할 경우, 암모니아에 대한 MSDS 작성) 

→ MSDS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

 

② 장치설비명세

→ 계산두께 + 부식여유 < 사용두께

→ 설계 및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강도계산서를 통해 계산두께 확인 (KS B 6750, ASME Sec Ⅷ 등 활용하여 계산)

→ 설비 설계값 > 설비 운전값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

→ 급성독성물질, 인화성물질 취급 배관 비파괴검사 실시

→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와 후열처리에 대한 기준 수립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안전보건규칙 제261조에 따라 1회/년 Popping Test 실시

    (단, 공기 또는 질소에 설치된 레버식 안전밸브는 수시로 자체점검시 제외 가능)

→ 보관 중이던 안전밸브로 교체하는 경우,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Popping Test 실시 

 

⑤ 이상발생시 인터록 작동조건 및 가동중지 범위

→ 인터록 관련 Sensor, Logic Solver, Final Element에 대해 주기적(min. 1회/년) 점검 실시

→ 인터록 점검결과는 단순 동작상태만 Check하는게 아니라, Final Element의 Sealing 상태까지 확인 필요

 

⑥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

→ 제조사 권장 주기에 따라 실시

→ 제조사에서 정하는 주기가 없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 따라 min. 1회/년 실시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afety-study.tistory.com/entry/%EA%B0%80%EC%8A%A4%EB%88%84%EC%B6%9C%EA%B0%90%EC%A7%80%EA%B8%B0-%EA%B2%80%EA%B5%90%EC%A0%95-%EC%A3%BC%EA%B8%B0

 

가스누출감지기 검교정 주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누출을 감지하고 설정된 농도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가스누출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스누출감지기

safety-study.tistory.com

 

⑦ 접지계획

→ 접지저항은 설비접지, 피뢰접지를 포함하여 min. 1회/년 측정 실시

→ 피뢰설비는 접지저항, 절연저항을 함께 측정할 것

 

■ 위험성평가

①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위험성평가 지침은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전체 기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9조(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참조)을 설명한 후, 실제 적용한 세부적인 기법 순서로 지침을 작성할 것

→ 공정위험성평가는 1회/4년 실시하고, 재평가시 다른 기법 적용 필요

 

② 작업위험성평가

→ 주기적으로 이행되는 유해위험물질 입출하작업, Sampling작업 등은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후 작업표준을 마련할 것

→ 작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방법 및 결과 교육 실시

 

③ 정량적위험성평가

→ 정성적위험성평가 실시 후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 정량적위험성평가 실시

→ 인화성물질, 독성물질에 대한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작성 

 

■ 안전운전계획

① 안전운전절차

→ 안전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등 총 12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안전운전절차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1회/3년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 실시 필요(예. 1회/년)) 

 

② 설비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 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해 등급평가, 등급별로 점검 및 정비 구분 실시

→ 정비보수작업 절차 :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자 교육 및 작업허가서 발행 -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완료 후 가동전점검 실시 

→ 외산설비, 사업장 자체 제작설비는 반드시 예비품 확보 필요

 

③ 안전작업허가

→ 자체작업, 외부작업 모두 작업허가서 발행

→ LOTO(Lock Out - Tag Out) 열쇠는 작업자 보관 (관리감독자 보관 X) 

 

※ 작업허가서 발행 유보가능작업

⑴ 정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물 입출하작업, Sampling 작업은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표준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경우

⑵ 그리스 주입 등 설비의 분해 없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작업

⑶ 단순한 설비 점검(육안점검 등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없는 작업)

 

④ 도급업체 안전관리

→ 도급업체 선정시 평가 실시

 

⑤ 근로자 교육훈련

→ PSM 12대 구성요소 전 항목에 대해 1회/3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에 대한 효과성 파악은 min. 1회/년 시험으로 실시하며, 불참자와 미달자는 재교육 실시

 

⑥ 가동전점검

→ 안전보건규칙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전점검 실시 (화학설비의 뚜껑을 Open 하는 경우, 반드시 가동전점검 실시) 

 

⑦ 변경요소관리

→ 변경관리시 Check-list를 활용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및 수정 실시

→변경 건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⑧ 자체감사

→ 자체감사는 실제 수행한 서류(수기로 기록한 서류)를 기록으로 남길 것

→ 자체감사 결과 경영자 보고 및 근로자 교육 실시

 

⑨ 공정사고조사

→ 공정사고와 아차사고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

→ 재발방지대책은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이 모두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

 

■ 비상조치계획

① 비상사태 발생시 1순위는 대피임 (작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모든 비상사태는 대응 불가)

따라서, 대피가 가장 중요함

② 소방훈련은 비상대피훈련으로 인정 불가

③ 비상조치계획 주민홍보 실적은 주변 사업장 확인(사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려울 경우 등기 발송 가능 

단, 등기 발송 시에는 전달 완료에 대한 기록 보존 필요

 

상기에 설명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한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외 중방센터 감독팀에서 작성한 교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착안사항 (경북권 중방센터).pdf
1.93MB

 

중방센터 감독팀에서 제공한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착안사항에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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