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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M등급 사업장 등급상향 필요 이유

by 수박공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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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은 4개 등급(P, S, M+, M-)으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M등급 사업장의 경우, 페널티가 있을까요? 왜 S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컨설팅을 받을까요?

 

오늘은 'PSM M등급 사업장 등급상향 필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등급상향 필요 이유

등급상향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비용 증가

M등급에 해당할수록 PSM 점검 주기가 짧아집니다.

바꿔 말하면, 과태료 부과 횟수 및 누적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과태료는 PSM 점검시 결과물로 부여되는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점검 횟수가 늘어나며, 점검 횟수가 늘어나니 자연적으로 과태료 누적금액도 비례하여 증가)

 

* 참고. PSM 등급별 관리기준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1회/4년 기술지도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S등급 사업장도 2년에 1번 점검이고, M+등급 사업장도 2년에 1번 점검이면 똑같은데?

M+등급 사업장은 KOSHA에서 기술지도까지 해준다면, S등급 사업장보다 더 좋은거 아닌가?


맞습니다. 
단, 중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

▶ S등급 사업장은 외부전문가(기술사, 박사, 교수 등)와 함께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 가능

M+등급 사업장의 경우, 신청시 기술지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M-에 대해 기술지도를 의무화하고,

    M+의 경우, 외부 컨설팅을 통해 관리 수준 향상 검토 권고

 

​PSM 점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약 200만원 이내이고, (관할 중방센터마다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

S등급의 경우, 외부전문가 자체감사 비용이 약 900만원 이내인 점을 생각하면, 점검을 1회 면제해 주는 것이 혜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PSM 점검시 PSM 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할 경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방문이 더 부담될 수 있겠죠?  

 

 

2) M등급 안전진단 명령

M등급(M+, M-) 사업장 평가 결과 등급이 2회 연속 유지될 경우, 산안법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래는 실제 M등급 사업장에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진 공문입니다.

 

산안법에는 PSM M등급 사업장에 법적 안전진단 내린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따르면, 추락,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M등급 사업장은 그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PSM이 우리나라에 1995년 도입되어, 1996년 시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상기와 같은 공문을 발부하여, M등급 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3) M- 등급 작업중지 명령

M- 등급 사업장의 경우, 3년 연속 등급이 유지되면 작업중지 등 강력한 감독이 실시됩니다.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pdf
0.66MB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으로,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제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내용에서 알아본 안전진단 명령에 더해, M-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인데요.
사업장에서 더 이상 M-등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현재까지 실제 작업중지를 적용한 사업장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내용 때문에 중방센터에서는 M-등급 사업장 점검시, "재평가 신청을 통해 등급을 상향하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M등급 사업장 등급상향 필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급상향이 필요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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