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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

by 수박공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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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본 글은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에 대한 것으로, 3월 25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1차 안내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 자율안전진단으로 변경)

이제 2022년도 마무리되어가는 마당에, 해당 주제로 글을 쓸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흘러 '2022년에는 PSM 이행상태점검이 왜 없었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에, 이력관리 차원에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에 실시되었던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PSM M등급 사업장의 경우, 관할 중방센터가 아닌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법적 명령진단이 발부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진단 명령 

1) 주관  :  지방 고용노동청

2) 내용  :  산안법 제47에 안전보건진단이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명령이 발부됨

    50인 이상(기업단위)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사업장

      ① PSM 불량 등급 (M+, M-)

      ② 최근 3년간 비 PSM 공정 등에서 화학사고 발생

      ③ 최근 3년간 '중대한 결함' 등 화학사고 발생

      ④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조직(안전팀) 미비

※ 참고. 상기 내용은 법적 명령진단에 해당 것으로, 자율안전진단과는 다름

[해 석]

→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①~④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안전진단을 명령함

→ PSM M등급(M+, M-) 사업장의 경우, 무조건 안전진단 명령이 발부됨

    (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중방센터에서 PSM 사업장 점검하는 것과 별개로 시행됨)

→ 50인 이상은 공장단위가 아닌 기업단위를 의미함
    (예. 1개 법인에 2개(A,B)사업장이 있고, A사업장 30인, B사업장 30인일 경우, 기업단위로 50인 이상에 해당)  

 

 

두번째,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의 경우, 자율안전진단을 받으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변경 

1) 주관  :  관할 중방센터

2) 내용  :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공단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포함)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위한 기획감독으로 변경되며, 기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① PSM S등급 이상 + 300인 이상 사업장  :  매분기 자체감사 실시 

    ② 상기 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자율안전진단 실시

3) 2021년~2022년 2월 내 안전진단을 수행한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PSM 이행상태점검 실시

4) PSM 신규 사업장의 경우, 관할 중방센터에서 기준을 달리 판단하여 운영 중

    (예. 경북권 중방센터 자율안전진단 실시, 경남권 중방센터 PSM 이행상태점검 실시로 관리 중)

[해 석]

→ PSM 사업장 중 2022년 이행상태점검 대상인 경우, 기획감독 대상으로 변경되며,
    기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안전진단 or 매분기 자체감감사를 실시해야 함
    (참고. 기획감독의 경우, 기존 이행상태점검(과태료 부과)과 달리 사법처리까지 검토)


→ 최근 1년 이내(2021~2022.2) 안전진단을 수행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안전진단이 의미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PSM 이행상태점검 실시 

 

 

세번째, PSM 이행상태점검을 자율안전진단으로 대체할 경우, 관리소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불시 감독을 병행하겠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PSM 사업장 불시 감독

1) 주관  :  관할 중방센터

2) 내용  :  상기 내용에 따라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이 변경되기 때문에,

    PSM 사업장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불시 감독 시행

    ① 중대한 결함 발생

    ②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누락

    ③ 위탁관리(안전관리 수탁 등) 불량 사업장

 

 

※ 참고. 아래는 중방센터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시 있었던 Q&A 관련 내용입니다.

Q) 안전진단명령과 자율안전진단 모두에 해당할 경우, 두가지 다 수행해야 하는가?
A) 안전진단명령만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됨
Q) 자율안전진단의 경우, PSM 공정에 한해 실시하면 되는가?
A) PSM 공정 및 비대상 공정까지 포함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Q) S등급 사업장의 경우, 외부전문기관 자체감사를 통해 이행상태점검 면제가 가능한가?
A) 2022년 이행상태점검이 기획감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외부전문기관 자체감사를 통한 면제는 불가함
Q) 2022년 1~2월 이행상태점검을 수검한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가?
A) 현행 제도(이행상태점검 변경) 시행 전 점검을 먼저 수행한 경우로, 상기 내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단, M등급 사업장의 경우, 관할 중방센터가 아닌 지청에서 안전진단명령을 발부하므로 이는 이행해야 함
Q) 매분기 자체감사의 경우, 12개 요소를 나누어 일부만 수행이 가능한가?
A) 매분기 자체감사는 FM으로 수행해야 함

 

 

■ Summary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이 변경된 이유는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점검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하기에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에 대해, (PSM 사업장도 중처법에 해당하므로)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을 위한 기획감독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PSM M등급 사업장의 경우, 등급이 낮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당연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안법 제47조에 따라 안전진단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안전진단과 PSM 이행상태점검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진단 지정기관이라 하더라도, PSM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PSM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PSM 비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수준 확인 및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할 중방센터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관할 중방센터 감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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