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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정책방향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

by 수박공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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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연초에 관할 중방센터에서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에 대한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이 있으실 것이고, 2022년과 동일하게 흘러갈 것을 예측하여 자율안전진단을 준비하시는 사업장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

1) 이행상태점검 방향은?

2022년 PSM 이행상태점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을 위한 기획감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획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PSM 사업장에서 자율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의 경우,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2022년 이전으로 다시 원복 되는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중방센터 감독팀장께서 PSM 협의회 설명회 등 자리에서 '아마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Fax 등을 통해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에 대한 공문이 전달된 곳이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북권과 경남권 중방센터 두 군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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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권 중방센터

아래는 경북권 중방센터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이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① 경북권의 경우,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점검일정을 담당자가 유선으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며칠전, 몇달전에 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시점검이 아닌 것은 사업장 입장에서 좋아 보입니다.

② 이행상태점검은 감독팀(노동부)의 역할인데, 필요시 기술팀(KOSHA)의 지원을 받는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22년 시행된 중처법 등으로 아직도 노동부에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경남권 중방센터

아래는 경남권 중방센터에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PC 화면 캡처본을 받은 거라 해상도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이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띕니다.

 

 

※ 특이사항

① 경북권 중방센터와 다르게, 경남권은 점검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술팀의 지원 없이 감독팀의 근로감독관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는 것도 경북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여유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참고. 현재 경북권 중방센터 감독관은 6명, 경남권 중방센터 감독관은 11명 입니다)

 

② S등급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등급별 관리)에 의거, 면제용 자체감사를 통해 이행상태점검을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 제7조(등급별 관리).pdf
0.05MB

단, 경남권 중방센터에서는 S등급 면제용 자체감사와 함께 2022년에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이행상태점검 면제가 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중방센터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은 2022년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중방센터의 이행상태점검 방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S등급 사업장의 경우, 2022년에는 면제용 자체감사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면제용 자체감사를 통해 이행상태점검 면제도 가능합니다. (경남권의 경우, 안전진단으로도 면제 가능)

 

상반기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은 평소 해오신 대로 열심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은 정상화된 이행상태점검에 대해 빨리 인지하시고, 서서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반기 이행상태점검 대상 사업장의 경우, 6월 말~7월 초 공문이 발송됩니다)

 

 

2023년 PSM 이행상태점검 방향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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