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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

by 수박공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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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인심사 종류 & 시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서류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① 신규설비   : 설치과정, 시운전단계  각 1회

  ② 기존설비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③ 변경설비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④ 유해위험설비/공정에 중대한 사고 or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 확인심사 신청

확인 2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가능한 날짜는 사업장에서 예상하여 확인신청서에 기재하며, 해당 날짜로부터 20일 전까지 확인신청서 제출,

 확인신청서 제출 전 관할 중방센터 담당자와 먼저 유선 협의 추천)  

 

■ 확인심사 준비서류

확인심사 일정이 최종 결정되면, 결정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전 관할 중방센터에서 공문을 발송해 줌

해당 공문에는 확인심사 일정과 준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1) 신규설비 확인심사 #1 (설치과정단계)

 

2) 신규설비 확인심사 #2 (시운전단계)

 

3) 기존설비 확인심사

 

4) 변경설비 확인심사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규설비 확인심사 (설치과정단계) 준비서류.pdf
0.61MB
신규설비 확인심사 (시운전단계) 준비서류.pdf
0.79MB
기존설비 확인심사 준비서류.pdf
0.72MB
변경설비 확인심사 준비서류.pdf
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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