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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인심사 종류 & 시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서류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① 신규설비 : 설치과정, 시운전단계 각 1회
② 기존설비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③ 변경설비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④ 유해위험설비/공정에 중대한 사고 or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 확인심사 신청
확인 2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확인 가능한 날짜는 사업장에서 예상하여 확인신청서에 기재하며, 해당 날짜로부터 20일 전까지 확인신청서 제출,
확인신청서 제출 전 관할 중방센터 담당자와 먼저 유선 협의 추천)
■ 확인심사 준비서류
확인심사 일정이 최종 결정되면, 결정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전 관할 중방센터에서 공문을 발송해 줌
해당 공문에는 확인심사 일정과 준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1) 신규설비 확인심사 #1 (설치과정단계)
2) 신규설비 확인심사 #2 (시운전단계)
3) 기존설비 확인심사
4) 변경설비 확인심사
PSM 확인심사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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