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신규 or 재작성하여 관할 중방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중방센터 기술팀(KOHSA)에 서류심사와 확인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PSM 심사 (서류/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심사 내용/절차
PSM 심사는 서류심사, 확인심사(현장)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련 법규,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내용
산안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심사 |
[산안법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립법」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 등 관련 부분이 있을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확인 심사 |
[산안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신규설비 : 설치과정, 시운전단계 각 1회 - 기존설비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공정에 중대한 사고 or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② 공단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현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2) 심사 절차
아래는 e-PSM에서 캡쳐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 입니다.
3) 제출 서류
① 서류 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착공 30일 전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심사수수료
② 확인 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신청서 (확인 20일 전까지)
■ PSM 심사 Summary
PSM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서류심사 | 확인심사 (현장) |
규 정 | 산안법 제45조, 시행규칙 제5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7~14조 |
산안법 제46조, 시행규칙 제5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15~16조 |
신 청 | 착공 30일전까지 | 확인 20일전까지 |
시 기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 (신규) 설치과정 1회 + 시운전단계 1회 (기존)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변경)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방 법 |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 (방문 심사) |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의 현장 일치여부 확인 (방문 심사) |
보 완 | 서류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없음 (단, 부적정에 해당할 경우, 지적사항 개선 완료 후 확인심사 재신청 필요) |
결 과 | ① 적 정 보고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조건부적정 보고서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부적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적정 항목 10개 이상 - 서류보완기간 초과 - 안전보건규칙 제225~300조, 제311조,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심사결과 '적정' 등으로 통보됨 |
① 적 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② 조건부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일부 있으나, 부적합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③ 부적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10개 이상 - 안전보건규칙 제225~300조, 제311조,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심사결과 '적합' 등으로 통보됨 |
* 참고. 부적정/부적합 관련 안전보건규칙 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225~300조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PSM 심사 (서류/현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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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s) 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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