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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PSM 심사 (서류/현장)

by 수박공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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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신규 or 재작성하여 관할 중방센터에 제출하게 되면,

중방센터 기술팀(KOHSA)에 서류심사와 확인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PSM 심사 (서류/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심사 내용/절차

PSM 심사는 서류심사, 확인심사(현장)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관련 법규,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내용

산안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심사
[산안법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립법」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 등 관련 부분이 있을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확인
심사
[산안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신규설비  :  설치과정, 시운전단계  각 1회
  -  기존설비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공정에 중대한 사고 or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② 공단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현장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2) 심사 절차

아래는 e-PSM에서 캡쳐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절차 입니다.

 

3) 제출 서류

① 서류 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착공 30일 전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심사수수료
② 확인 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신청서 (확인 20일 전까지)

 

 

■ PSM 심사 Summary

PSM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서류심사 확인심사 (현장)
규 정 산안법 제45조, 시행규칙 제5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7~14조
산안법 제46조, 시행규칙 제53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15~16조
신 청 착공 30일전까지 확인 20일전까지
시 기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신규) 설치과정 1회 + 시운전단계 1회
(기존) 보고서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변경)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 법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
(방문 심사)
작성된 공정안전보고서의 현장 일치여부 확인
(방문 심사)
보 완 서류심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없음
(단, 부적정에 해당할 경우, 지적사항 개선 완료 후 확인심사 재신청 필요)
결 과 ① 적 정
보고서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조건부적정
보고서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부적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건부적정 항목 10개 이상
- 서류보완기간 초과
- 안전보건규칙 제225~300조, 제311조,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심사결과 '적정' 등으로 통보됨
① 적 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② 조건부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일부 있으나, 부적합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③ 부적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10개 이상
- 안전보건규칙 제225~300조, 제311조, 제422조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심사결과 '적합' 등으로 통보됨

 

* 참고. 부적정/부적합 관련 안전보건규칙 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225~300조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2조  (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PSM 심사 (서류/현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산안법 제44~46조.pdf
0.08MB
산안법 시행규칙 제50~54조.pdf
0.10M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7~16조.pdf
0.08MB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요청서 (노동부고시 별지9).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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