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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중방센터 이해하기

by 수박공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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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라면 중방센터가 익숙하시겠지만, PSM 실무자가 아닌 운영부서에서는 중방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방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방센터' 란?

중방센터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줄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는 전국 7개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지역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 제3조 내용 중 캡쳐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지원시스템 내 등록된 내용 중 캡쳐

 

 

■ 중방센터 내부 조직

중방센터에는 해당 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이 있고, 그 아래 2개의 팀(기술팀, 감독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속, 업무 등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센터장은 고용노동부 소속 5급 공무원입니다)

구 분 기술팀 감독팀
소 속 안전보건공단 (KOSHA) 고용노동부
조직구성 소장 1명
차장~주임 10명 내외
팀장 1~2명
근로감독관 10명 내외
업 무 공정안전보고서 접수, 서류심사, 확인심사,
기술지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외 심사
위험경보제 확인 및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이행상태점검, 평가
(과태료 부과, 등급 부여)
특 징 기술력이 뛰어남 (기술사 보유 多) 공무원으로 기술력은 KOSHA 보다 떨어짐
단,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법의 집행(과태료 부과)
권한 있음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 제6조 내용 중 캡쳐 (중방센터 정원)

 

 

■ 중방센터 업무 관련

중방센터 내 기술팀과 감독팀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PSM 보고서를 제출 or 재제출하게 될 경우,
보고서에 대한 접수, 서류심사, 확인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기술팀(KOSHA)에서 담당합니다.
(추가로 PSM R값 미만에 따른 제외 심사, M등급 사업장 기술지도, 위험경보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합니다)

확인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장에서 PSM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고. 실제로는 서류심사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부터 PSM 운영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과 이행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감독팀(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PSM 점검 or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팀(KOSHA)에서 참석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감독팀(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하거나 or PSM 대상 사업장 공정의 복잡성 등을 미루어보아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팀(KOHSA)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된 것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점검과 평가는 감독팀(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SM 보고서에 대한 접수 및 심사(서류심사, 확인심사)는 기술적인 부분(설계, HAZOP 등)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팀(KOSHA)에서 실시하며,
PSM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므로, 법을 집행하는 감독팀(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다.

 


​중방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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