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재제출은 제출된 사업장이 다시 제출하는 경우로,
제출과 재제출 모두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아래에서는 편하게 제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
산안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PSM 제출 대상은
① 업종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업종분류코드로 8개에 해당함)
② 규정량 대상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취급 R값 1 이상인 사업장
2가지로 구분됨
※ 참고1. 업종대상의 경우, 업종분류코드가 아래와 일치할 경우에 해당함
①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20302)
④ 질소질비료 제조업 (20201)
⑤ 복합비료 제조업 (20202)
⑥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412)
⑦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참고2. 주의사항
①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인화성가스 or 인화성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복합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순혼합 or 배합은 제외
③ 농업용 약제 제조업의 경우,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함
※ 참고3. 규정량 대상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51종)과 R값 계산방법은 블로그 내 「PSM 목적, 적용 및 제외대상」 내용을 참조하세요.
■ PSM 제출 기준
산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 취급, 저장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 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제출과 재제출의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음)
→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시 PSM 제출 대상에 해당함
■ PSM 제출 대상 요약
1)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물질변경, R값 1 이상)
2)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참고.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조 제1호
① 반응기 교체, 추가 or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②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or 추가되어 늘어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③ Flare Stack을 설치 or 변경하는 경우
→ PSM 재제출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변경요소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변경관리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 PSM 제출 시기
산안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or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
※ 참고. 착공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2조 제1항 제3호)
: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or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를 시작한 날
PSM 제출, 재제출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ps) PSM 제출과 관련된 법규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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