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요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6조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or 자격+경력) + 교육 이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or 자격+경력)
①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or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② 기계, 전기 or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자
③ ①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④ ①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⑤ 4년제(2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 + 해당분야 7년(9년) 이상 경력자
⑥ PSM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 11년 이상 경력자
▶ 교육 이수
①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과정
② 사고빈도분석(ETA, FTA) 과정
③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평가 과정
④ 사고결과분석(CA) 과정
⑤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 과정
→ 상기 교육은 반드시 KOSHA에서 실시하는 교육(28시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PSM 관련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참고. KOSHA 교육과정 신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Sit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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