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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개론

PSM 점검 & 평가

by 수박공 202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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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의 경우, 관할 중방센터 감독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점검이 평가같고, 평가가 점검같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PSM 점검 및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SM 점검 & 평가

PSM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법규

  -  산안법 제46조

  -  산안법 시행규칙 제5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4~58조

 

2) 점 검

점검은 아래 2가지로 구분되며, PSM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됨

구 분 점검시기
신규사업장    보고서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
   (확인심사 적합 or 조건부적합 후 다음반기)
정기점검    PSM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 (1~4년 주기)
   * 최초 평가전까지 M+ 등급에 준하여 관리

 

3) 평 가

①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실기 시기는 아래 3가지로 구분됨

구 분 세부내용
신규평가    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신규평가(or 재평가) 후 4년 마다
재평가    (최근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 대상)
   ①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 6개월 이내
   ② P, S등급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 제거, 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 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이행상태 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장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 (단위공장 O, 단위공정 X)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 설치, 이전 or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평가 등급은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통보되며, 결과(변경된 등급)는 다음 반기부터 적용됨

 

 

■ PSM 등급별 차등관리

PSM 이행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점검주기를 아래와 같이 차등 관리하고 있음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7조)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1회/2년 기술지도
등급부여후 1회/년 점검
1회/4년 기술지도

※ 참고. PSM 등급 강등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9조)
①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  1등급 강등
② 중대재해가 포함된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  최하(M-) 등급으로 강등

 

 

■ PSM 점검 vs 평가 구분

PSM 점검과 평가는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점 검 평 가
방 법 서류확인, 현장확인 서류확인, 현장확인, 면담
결과물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46조 제1항 위반)
등급 결정
(평가등급은 다음반기부터 적용)

 

 

PSM 점검 및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점검과 평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사업장에 작년에 평가 받았는데, 올해 왜 점검 대상인가요?)

점검과 평가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수행됩니다.

평가를 받았다고 점검을 제외해주지 않으며, 점검을 받았다고 평가를 제외해주지 않습니다.

단, 관할 중방센터장의 재량에 따라 점검과 평가를 합쳐서 한번에 진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상기 『PSM 점검 vs 평가』에 있는 결과물 2가지(과태료 및 등급)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안법 제44~46조.pdf
0.08MB
산안법 시행규칙 제50~54조.pdf
0.10M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4~58조.pdf
0.07MB
고용노동부예규 제170호.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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