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압가스용기색깔1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규칙 제234조 가스 등의 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