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반응성물질반응식1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STUDY 두번째 시간, 오늘은 물반응성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 산안법 물반응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류 금수성물질과 동일한 개념임) ■ 안전보건규칙 제226조 (물과의 접촉 금지) 사업주는 별표1 제2호의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물반응성물질, 인화성고체는 물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임 (∵ 물과 접촉시 반응하여 인화성가스, 급성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 ※ 참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제2호에서는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 물반응성물질 물반응성.. 2022.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