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이오가스폭발위험장소설정1 하수종말처리장 PSM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역별 공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PSM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 소화조에서는 Bio Gas가 발생됩니다. 이는 메탄 약 60% 이상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인화성가스에 해당합니다. (참고. 인화성가스 : LFL 13% 이하 or UFL - LFL = 12% 이상) 따라서, Bio Gas 발생량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규정량 이상일 경우, PSM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Bio Gas를 만드는게 아니라, 폐수처리공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가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PSM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얘기.. 2022.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