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폭전기기기선정원칙1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보건규칙 제311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시 무엇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까요?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시 확인해야 할 내용(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① 안전보건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해야 함 ② KS C IEC 60079-14(방폭기기 - 제14부:전기기기 설계, 선정, 설치)를 적용해야 함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