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면점검주기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서면점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및 서면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료 출저 : 화학물질안전원) ■ 자체점검 (사업장 주관) 1) 자체점검이란? 기 적합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 계획 수립 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점검 (1년 주기로 실시) 2) 업무처리절차 3) 자체점검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항의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제22조 (안전관리계획) ④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평가와 보완 실시, 제출 등 다음 각..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