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검사소량시설판단기준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소량/표준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5 -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준, 소량 구분 기준 오늘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소량 취급시설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5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