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밸브Popping test주기1 LPG 취급시설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LPG 취급설비의 안전밸브 Popping Test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안법과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안법 기준 1) 근 거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2) 내 용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