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구조부분의변경동일모델보고서제출면제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 목요일(5/1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등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하고, 현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기준 일부 신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 내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모델·동등 이하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