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MSDS제출유예기간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2021년 1월 16일 산안법 개정으로 MSDS 작성주체가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MSDS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2016년까 1월 16일까지 유예 제출) 오늘은 MSDS 작성·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안법 제104조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단,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 제외) ■ MSDS 작성·제출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 제출서류 목록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