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SM이행상태점검1 PSM 이행상태점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의 경우,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상태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점검주기 : P등급 1회/4년, S등급 1회/2년, M+등급 1회/2년, M-등급 1회/년) 2022년에는 이행상태점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하여 자율안전진단으로 대체되긴 했지만, 2021년에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or PSM에 신규로 편입된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할 중방센터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경북권 중방센터에서는 신규 사업장도 자율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권 중방센터는 이행상태점검을 실시함) PSM 점검일자를 통보받고, 수검을 준비하려고 하면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멘붕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2022.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