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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40)도급업체안전관리

도급업체 안전관리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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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급업체 안전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도급업체 안전관리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10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제공하는가?
2 사업주는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지?
3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질병·부상 등 재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가?
4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5 사업주는 도급업체(정비·보수)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
6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작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취급 화학물질 정보,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7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 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질 등의 제거, 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가?
8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9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하는가?
10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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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도급업체 안전관리 10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에서의 누출·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계획 등을 제공하는가?

도급업체 사업주에게 제공한 위험정보 내역 확인

(단, 평가기간 내 도급업체가 없을 경우, 전항목 '해당없음' 처리)

도급업체의 범위는 모기업 내 화재, 폭발,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그 피해 범위에 들 수 있는 모든 도급업체로 제품포장, 경비, 식당운영, 설비유지·보수 등 모든 사업영역을 포함(이하 전 평가항목에 적용)

(참고.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 영향범위 내 도급업체에게 비상조치계획 등 제공 필요)

 

2) 사업주는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도급업체를 선정하는지?

하청업체 선정시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다음 사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지 확인

①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분야 평가

② 도급업체의 주기적인 평가

③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내용 평가

(참고. 도급업체 선정시 산업재해 이력,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정기평가 실시 필요)

 

3)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질병·부상 등 재해발생 기록을 관리하는가?

재해발생 기록 관리여부 확인

(참고. 도급업체 사업주 의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도급업체 근로자 직무교육 실적 확인

 

 

 

 

 

 

5) 사업주는 도급업체(정비·보수)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및 교육 실시 여부 확인

① 하청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 수행 여부 확인

②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 여부 확인

③ 위험성평가시 하청 근로자 참여 여부 확인

④ 위험성평가 결과 하청 근로자에게 안내, 교육실시

 

6) 사업주는 위험설비의 유지·보수작업에 참여하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개요, 취급 화학물질 정보, 안전한 유지·보수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이 포함된 작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교육)하는지 확인

(하청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서류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① 작업 공정에 대한 개요

②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 및 누출시 조치사항

③ 작업절차

④ 비상시 조치사항(대피방법, 연락처)

(참고.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와 연계하여 4가지 내용(공정개요,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 작업위험성평가, 비상시 대응요령) 교육 필요) 

 

7)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 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험물질 등의 제거, 격리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가?

→ 하청 근로자가 포함된 화기작업 및 입조작업 수행시 안전조치가 수행되는지 확인

① P&ID 등을 활용한 위험물 제거, 격리 위치 등 확인

② 위험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격리 조치(맹판 설치 및 연결배관 분리 등 실시, 단순 밸브를 잠그는 조치는 불가)

③ 화기작업 또는 입조작업이 수행되는 설비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위험물의 제거 조치

④ 화기 및 입조작업전 및 작업 중 주기적으로 위험물의 농도 등을 확인

⑤ 위험물 격리, 제거 및 농도 측정으로 위험물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에 작업허가서가 발행

(참고.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작업허가와 연계하여 사전 안전조치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필요)

 

 

 

 

 

 

8)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 등이 공정시설에 대한 설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가?

→ 하청 근로자들이 설비 유지, 보수작업시 작업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① 하청 업무 수행을 점검, 관리하는 원청의 인력기준이 있음

② 하청 업무 수행시 작업기준 준수여부 확인

③ 작업기준 미준수시 적절한 조치(작업중지, 시정조치 요구등) 수행

④ 작업기준 미준수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조치결과 확인)

⑤ 작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 및 하청업체 통보

(* 단가계약을 포함하여 단발적이거나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함

장기간을 정하여 공정의 도급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존재하는 경우, 9)번 항목만 적용하고 8)번은 '해당없음' 처리)

(참고. 8)번 항목은 공사 도급업체에 한해 평가하며, 상주 도급업체만 존재하는 경우 평가 제외) 

 

9) 사업주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공정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순찰)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하는가?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① 점검 시 사업주 등 대표자 참여

② 점검시 문제점의 발굴 및 개선

(참고. 상주 도급업체에 한해 평가하며, 공사 도급업체는 평가 제외)

 

10) 사업주는 도급업체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가?

→ 원청은 하청 사업주 및 하청 근로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

① 하청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견청취, 협의 실시

②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③ 의견 청취 내용 및 개선계획 등에 공개 및 안내

(참고. 상주 도급업체에 한해 평가하며, 공사 도급업체는 평가 제외

필요시 공사 도급업체의 경우, 작업 중 순찰시 또는 작업허가서 반납시 등 근로자 의견청취 방안 구축 검토)

 

 

도급업체 안전관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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