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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40)도급업체안전관리

440. 도급업체 안전관리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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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공정에는 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상주 도급업체와 정비보수시 출입하는 공사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도급업체는 원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많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4조(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사업주의 의무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사항
  나. 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라. 비상조치계획(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포함)의 제공 및 훈련
5.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다.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등
6.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지침은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5)

 

※ 참고. 도급업체 안전관리 개념

1) 도급업체 안전관리 능력 확인(평가)

  ① 도급업체 선정시 평가

  ② 안전관리계획서 적절성 판단

2) 도급업체 작업 관리

  ① 상주 도급업체

      - 순회점검, 합동점검, 협력업체협의회 등 실시하고, 수시로 의견 청취

      - 작업표준 작성, 산안법 내용 준수(산재 기록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

  ② 공사 도급업체 :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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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7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7조(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사업주가 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및 가동정지 후 일체 정비와 같이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도급업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 도급업체 선정시 도급업체의 안전업무 수행실적 및 능력에 관한 자료와 안전작업계획의 평가
  나. 도급업체의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다. 도급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사고 발생시의 비상조치계획 및 도급자가 취해야 할 조치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라. 도급업체가 수행할 작업에 대하여도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도급업체 작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감독
  마. 도급업체 작업자의 사고나 재해발생에 대한 기록 유지와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바.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사. 도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2. 도급업체의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가.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이 충분히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작업자들이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상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하여 보존할 것
  다. 작업자가 이수한 교육 및 훈련일시와 내용 그리고 숙지상태를 기록하여 관리할 것
  라. 작업자가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마. 작업자가 작업 중에 인지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할 것

 

1) 도급업체 선정시 평가

PSM 공정 내 일부 또는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능력이 검증된(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도급업체 선정

  ① 도급업체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실시

  ② 최근 3년 내 산업재해 이력, 안전관리계획서 적절성 등 확인

→ 도급업체 선정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로 선정

(예. 도급업체 선정시

  - 도급업체 평가 점수 80점 미만은 입찰불가

  - 입찰단가 70% + 도급업체 평가 점수 30%로 평가하여 도급업체 선정 등)

 

2) 안전관리계획서 적절성 판단

안전관리계획은 아래 8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내용

  ② 사업주와 도급업체의 사업주와의 정기적 안전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③ 안전보건 및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계획

  ④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⑤ 각종 안전장구와 공기구의 확보 및 정상상태 유지 방안

  ⑥ 안전순찰, 점검, 검사 등의 안전활동 및 평가

  ⑦ 산업재해 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⑧ 기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필요

 

 

3) 안전운전절차 작성

  ① 도급업체가 실시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운전절차 작성 및 교육 실시

  ② 작업자는 안전운전절차서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상주 도급업체는 안전운전절차, 작업표준 등을 활용하며, 공사 도급업체는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필요

 

4) 산안법 제63~66조 이행

  ①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④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66조.pdf
0.09MB

→ 상주 도급업체에 대한 순회점검, 합동점검, 협력업체협의회 등 실시하고, 수시로 의견 청취 필요

 

5) 도급업체 정기평가

  ① 공사 완료 후 도급업체 평가 실시

  ② 도급업체 평가 결과는 추후 도급계약시 활용

→ 도급업체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 도급업체 관리 필요

 

 

도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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