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비상조치계획은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비상조치계획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비상조치계획 관련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8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 |
1 | 비상조치계획에 최악의 누출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2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가? |
3 |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4 |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
5 | 사업장 내(도급업체포함) 비상시 비상사태를 사업장 내 및 인근 사업장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6 |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동검사를 실시하는가? |
7 | 비상연락체계(주민홍보계획)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화된 상태로 관리되는지? |
8 | 주변 사업장에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정보, 사고시나리오, 비상신호 체계 등을 알려주고 있는가? |
■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비상조치계획 8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비상조치계획에 최악의 누출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비상조치계획 작성이 아래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① 화재·폭발 및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각각 1개)
② 화재·폭발 및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대안의 시나리오 (각각 1개)
* 화재·폭발 또는 급성독성물질이 없는 경우는 작성 할 비상조치계획에서 제외
(참고. 비상조치계획은 정량적위험성평가 결과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 필요)
2)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가?
→ 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 외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누출에 대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는지 확인
① 단위공장별 화재·폭발 사고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발굴
② 단위공장별 독성물질 누출 사고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발굴
③ 발굴된 화재·폭발 사고시나리오를 가지고 비상조치계획 수립
④ 발굴된 독성물질 누출 사고시나리오를 가지고 비상조치계획 수립
*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굴,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④를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
(참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종류별 사고시나리오 작성 필요)
3)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였는가?
→ 근로자 비상대피 훈련 실시기록 확인
(참고. 훈련은 비상대응훈련, 비상대피훈련, 비상정지훈련을 최소 1회/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KOSHA Guide에서는 1회/월 이상 실시토록 정하고 있음)
4) 비상조치계획에는 누출 및 화재·폭발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
→ 비상조치계획 내용 확인
(참고. 비상조치계획에는 사고 발생시 각 통제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른 행동요령 작성 필요)
5) 사업장 내(도급업체포함) 비상시 비상사태를 사업장 내 및 인근 사업장에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 비상조치계획상 명시된 전파 시스템 구축 실태 확인
(참고. 사업장 내부 및 외부 비상사태 전파방법 명확화 필요)
6)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구비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동검사를 실시하는가?
→ 검사목록, 검사주기, 검사방법, 검사실적 확인
(참고. 비상사태발생시 가동 및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필요)
7) 비상연락체계(주민홍보계획)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신화된 상태로 관리되는지?
→ 비상연락체계의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 등을 확인
① 비상연락체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부 지침(시기, 대상, 주체 포함)
② 주기적(최소 분기 1회)으로 확인 및 변경(수정)
③ 확인된 사항에 대한 배포
(참고. 비상연락체계의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분기 확인 및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변경하여 관리 필요)
8) 주변 사업장에 유해위험물질 및 설비 정보, 사고시나리오, 비상신호 체계 등을 알려주고 있는가?
→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범위에 있는 주변 사업장에 비상시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
(유해위험물질 정보, 해당 위험물질 사용설비 위치, 사고 시나리오 및 비상신호체계, 사고시 연락체계)
① 대상 사업장 파악(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사고 위험물질정보
③ 사고 설비 위치
④ 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⑤ 사고시 경보체계
(참고.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사업장 및 주민에 대해 주기적인(1회/년) 홍보 및 결과 기록 보존 필요)
비상조치계획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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