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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비상조치계획

500. 비상조치계획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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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사업장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인화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비상조치계획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0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조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위험물질의 성상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 (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홍보계획 등

→ 비상조치계획은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대피계획, 운전정지절차, 주민홍보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KOSHA Guide 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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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비상신고 체계도

 

※ 참고. 비상통제 조직표

 

※ 참고.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분장

 

 

※ 참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체계

 

■ 평가기준

비상조치계획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3조(비상조치계획 심사)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라.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바. 내·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사. 비상조치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아. 사고발생시 및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
  자. 주민홍보계획
  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카.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타.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
2. 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직원에 긴급경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안내·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가. 최초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나. 각 비상조치 요원의 비상조치 임무가 변경될 경우
  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6.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정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1) 비상조치계획 작성 기준

-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비상시 대피절차, 비상대피로 지정 및 비상대피 후 임무 등 규정

-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하고, 근로자가 확인하기 용이한 곳에 비치

- 전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2) 비상훈련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 실시

(비상대응훈련, 비상대피훈련, 비상정지훈련 3가지 모두 실시 → 교대근무자 등 훈련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3) System 구축

- 비상사태를 전파할 수 있는 System 구축

- 비상대응설비 및 장비 등 확보 → 작동검사 등 유지관리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4) 주민홍보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홍보 실시

①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및 관리대책

② 유해위험설비의 종류

③ 비상사태 발생 경보체계 등 인지방법

④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

⑤ 중대산업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⑥ 중대산업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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