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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50)근로자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및 과정별 교육시간

by 수박공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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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산안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변경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으나,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근로자 교육계획은 아래 3가지 교육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안전직무교육 (PSM 교육)

②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MSDS 교육)③ 신규채용시 또는 작업변경시 교육 (OJT, 작업변경 교육)

 

PSM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교육 관련 지침서를 상기 3가지만 넣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산안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전체를 넣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일부 개정할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일부 개정)

 

오늘은 안전보건교육 관련 전반적인 법규 및 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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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pdf
0.08MB

 

상기, 시행규칙 제3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안전보건교육규정) 제10조'에 따라 별표1의 강사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pdf
0.16MB

 

■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1.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 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2. 채용시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5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
로자
: 별표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5.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이 매분기 3~6시간 이상에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으로 개정 (2023.09.27)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1.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시교육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교육시간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 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 시간 이상 24 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 시간 이상 24 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 시간 이상 24 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 시간 이상 24 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 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 시간 이상 24 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2.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pdf
0.11MB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및 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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