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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50)근로자교육계획

근로자 교육계획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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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근로자 교육계획은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자 교육계획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근로자 교육계획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7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가?
2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3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직무(OJT) 교육을 실시하는지?
4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5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교육 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7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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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근로자 교육계획 7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공정안전과 관련된 근로자의 초기 및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는가?

→ 사내 교육규정 및 교육실적 확인

(참고. PSM 교육은 최초(PSM 대상이 된 경우, 신규작업자가 배치된 경우 등) 및 반복(3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실시 필요

 교육결과보고서는 「근로자 교육계획 지침」에서 정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3년 이상 보존 필요)

 

2)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가?

→ 연간 PSM 관련 교육계획 확인

→ 연간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교육대상 인원, 교육과정

②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③ 교육시기 및 교육횟수

④ 교육방법

(참고. 연간 교육계획은 「근로자 교육계획 지침」 및 KOSHA Guide P-96-2020에서 정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필요

 교육계획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승인 필요)

 

 

※ 참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 포함 내용 (KOSHA Guide P-96-2020)

①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②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 과목 및 교육훈련 내용

③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④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⑤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3)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직무(OJT) 교육을 실시하는지?

→ 신규 및 보직 변경 근로자에 대한 안전운전지침서 등에 대한 현장직무(OJT) 교육 실적 확인

   - 신규입사자 교육과정 확인

(참고. 신규입사자, 작업내용변경자는 PSM, 대상공정에 취급하는 물질의 MSDS,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운전절차서 교육 필요

 일부 중방센터에서는 산안법에 따른 OJT 교육 8시간 중 1시간을 PSM 교육으로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음)

 

4) 공정안전교육에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최소화 대책, 안전운전절차 및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연간교육계획 및 실적 확인)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 작업위험성평가 결과

③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

④ 안전운전절차(가동, 정상가동정지, 비상정지)

⑤ 비상조치계획

(참고. PSM 12개 요소 전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필요

 교육계획 수립시 최근 3년(해당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에 PSM 12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5) 관련 지침에 명시된 대로 교육 누락자 또는 교육성과 미달자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재교육 실시 여부 확인

단, 교육 누락자, 교육성과 미달자 없을 시 '해당없음' 처리

(참고. 휴가 등에 의한 교육 누락자, 「근로자 교육계획 지침」에 따른 교육성과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필요

 일부 중방센터에서는 S등급의 경우, 근로자 교육성과 미달자 기준을 80점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6) 교육 강사는 교육생, 교육내용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 교육 관련 규정 및 교육 실적 확인

① 법정교육 강사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적합한지 여부
② 비법정교육 강사의 선정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③ 강사의 자격 경력 직무내용이 해당분야에 적정한지 여부

(참고. PSM 교육은 PSM 전문가(PSM 교육 이수자, 안전관리자 등)로 선정, MSDS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정

 안전운전절차서 교육은 해당 공정 관리감독자로 선정 필요)

 

※ 참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3항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 수행자 포함)

   라.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 수행자 포함)

   마.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 수행자 포함)

   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1 참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hwp
0.04MB

 

7) 안전관리자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① 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성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과정

   - 사고빈도분석(ETA, FTA) 과정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평가 과정

   - 사고결과분석(CA) 과정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 과정

② 작성자 자격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 PSM 제도 관리

   - 작성자 자격을 이수한 사람이 여러명 존재하고, 이 중 한명이라도 PSM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

(참고. 사업장 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1명만 확보하면 됨

 단, PSM 대상공정이 여러 부서인 경우, 원활한 공정안전보고서 운영을 위해 부서별 PSM 담당자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필요)

 

 

근로자 교육계획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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