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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50)근로자교육계획

450. 근로자 교육계획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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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산안법, 화관법 등 안전환경분야 여러 가지 법규도 많고, 교육도 이수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 PSM 관련 교육은 내용을 확인할까요?

근로자 교육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근로자 교육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근로자 교육계획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5조(근로자 등 교육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마목의 근로자 등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교육대상
4. 교육의 종류
5. 교육계획의 수립
6. 교육의 실시
7. 교육의 평가 및 사후관리

→ 근로자 교육계획 지침은 교육대상, 종류, 계획, 실시,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참조)

 

※ 참고. PSM 관련 근로자 교육 관리방안

1) PSM 관련 점검/평가시 근로자 교육 확인은 아래 3가지가 해당됩니다.

   ① 공정안전직무교육 (= PSM 교육)

        - PSM 12개 요소에 대해 3년마다 재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② MSDS 교육

        - 작업자가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MSDS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③ 신규입사자 OJT 교육 (작업변경자 교육 포함)

        - 신규입사자, 작업변경자에 대한 PSM, MSDS, 안전운전절차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PSM에서는 상기 3가지 교육에 대해 중점 확인합니다.

 

2) 교육 성과평가

   : PSM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성과평가은 반드시 시험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참자 및 미달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시험이 아닌 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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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근로자 교육계획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8조(공정·운전에 대한 교육·훈련)
공정운전자 및 정비작업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상세도면의 이해를 위한 제조공정, 안전운전 지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포함 여부
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공정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정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 최소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 마다 해당 공정운전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정운전원, 정비원 및 하도급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내용과 공정운전 자격부여 현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1) 교육계획 수립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 포함 내용 (KOSHA Guide P-96-2020)

  ① 교육훈련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② 교육훈련의 종류, 과정, 교육훈련 과목 및 교육훈련 내용

  ③ 교육훈련시기, 횟수 및 시간

  ④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

  ⑤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

 

2) PSM 12개 요소 반복 교육 실시

3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실시

→ 분기 1회 이상 교육 실시하여, 3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이 되도록 관리 필요

 

 

 

3) 교육 성과평가

- 성과평가 : 최소 1회/년 실시

성과평가는 교육실시 후 관련 Theme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회/년 실시 필요

교육 불참자, 성과미달자에 대해 재교육 실시

* PSM 등급에 따라 교육 성과평가 관리 검토 필요 (예. S등급의 경우, 교육실시 후 80점 미만 재교육 실시)

 

4) 교육 강사 절적성

- PSM 교육 : PSM 담당자, 안전관리자, PSM 교육 이수자 등 PSM 관련 전문가

- MSDS :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안전운전절차 교육 : 해당 공정 관리감독자

→ 교육 강사는 법규에서 정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운전절차서는 반드시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함

 

5) 기타 참고사항 (근로자 교육 대상 및 시기)

  ① 공정위험성평가 결과 : 평가 후 즉시

  ② 작업위험성평가 결과 : 작업 전

  ③ 자체감사 결과 : 자체감사 후 즉시 + 지적사항 개선 완료 후

  ④ 안전운전절차서 : 개정시 + 주기적

  ⑤ 변경관리 내용 : 변경관리 완료시

  ⑥ 설비점검자에 대한 점검방법 교육 : 주기적

 

근로자 교육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96-2020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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