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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10)안전운전절차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 (KOSHA Guide P-108)

by 수박공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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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지난시간까지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작성/심사기준,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의 첫번째 평가항목에는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지침 적절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기준이 되는 KOSHA Guide P-108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 KOSHA Guide P-108-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안전운전계획 중 「410.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적용범위 

PSM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적용

 

3. 용어의 정의

1) 안전운전절차서

공정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장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절차를 정해놓은 운전지침서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운전 정지, 비상정지,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 절차 등)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운전부서장 설계팀장
①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변경
②  안전운전절차서에 관한 운전원 교육, 훈련
①  가동전점검시 확인된 사항의 변경관리 수행여부 확인
②  자체감사시 변경 요청된 사항의 반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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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원칙

1) 해당공정에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이라도 최소한의 지도 or 다른 운전원의 도움을 받아 누구든지 그 절차에 의거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료, 제품 및 반제품의 입고, 포장, 저장, 출고 등의 절차도 포함해야 함
3) 운전자의 담당설비, 운전분야 및 운전자의 운전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함
4) 공정의 운전방법, 작업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 수행하는 임시운전에 대해서도 작성하여야 함
5) 공정설비, 운전방법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하여, 변경 후 장치, 설비와 운전방법 등이 일치하여야 함
6) 운전절차서 변경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절차 변경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7) 모든 공정기기의 사양(기기의 크기, 재질, 가열 및 냉각 설비, 교반 등)이 충분히 명시되어야 함
8) 최초 운전절차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설비 내 공기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방법
  ② 시스템 승온시 사용하는 유체명
  ③ 승온시 온도, 압력 및 유체에 따라 By-pass 되는 배관 재질의 적합성 확인 절차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4) 운전절차서는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5) 안전운전절차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는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1.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가 공정안전 기술자료, 도면 및 공정 설비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전절차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3. 모든 운전절차에 운전자의 운전담당 설비 및 운전분야가 명확하게 기술되고 또한 운전자의 운전 위치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운전절차에는 각 운전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범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11. 운전절차는 장치, 설비 등의 변경시에 즉시 보완하여 현재의 장치, 설비 등과 일치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P&ID 등을 첨부하고, 설비번호, Valve 번호 등 기재
 → 안전운전절차서는 공정안전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필요

 

6. 안전운전절차서 내용

안전운전절차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구 분 내 용
1) 운전단계별 운전절차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운전, 정상적인 운전정지, 비상운전,
정비 or 정기보수 후의 운전개시,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동중지된 설비의 긴급운전, 임시운전
2) 비상정지, 비상시 운전절차 가열매체 공급중단, 전기 공급중단, 냉각수 or 냉매 공급중단,
공정용 및 계장용 Air 공급중단, 국소배기장치 운전중단,
불활성가스 공급중단, 반응폭주 발생, 제어 및 Data 전송시스템 파손,
첨가제 투입 관련 위험, 주요 이송시스템 고장, 주요 배관 막힘,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운전중단
3) 공정 및 설비별 운전조건 공정변수의 설계범위, 공정변수의 운전범위
4)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조치절차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운전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정상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운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방법 및 절차
5)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성 및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
누출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위험물 접촉시 응급조치 절차,
유해위험물질 저장량 조절 관련 사항,
자연재해로 인한 공장 침수시 안전대책
6)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 운전방법 및 절차 차단밸브, 비상이송밸브, Flare Stack, 공정상 경보장치 및 연동장치,
안전밸브 및 파열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Utility System,
소방시설 설치위치 및 사용절차
7) 정비를 위한 작업절차 공정기기와 배관의 개방, 꼬리표 부착, 제한공간 출입,
위험물질 취급 기기 주변 중장비 접근, 화기사용작업
8) 경보장치 동작시 운전절차 경보시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람 및 운전사항,
경보시에도 운전할 수 있는 허용시간 및 상황
9) 연동장치 임시해제 절차
(Interlock by-pass)
임시해제 대상, 임시해제의 결정절차, 임시해제의 허가절차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2) 운전절차서는 취급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누출 예방조치, 보호구착용법, 노출시 조치요령 및 절차, 안전설비계통의 기능·운전방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3) 운전절차서는 최초의 시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적인 운전정지, 비상정지, 정비 후 운전개시, 운전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
 6)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를 작성·시행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전단계별 운전 절차의 기술 여부
 6. 운전범위에서 벗어났을 경우의 조치 절차의 기술 여부
 7. 다음과 같은 안전운전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의 기술
 8. 안전설비 계통의 기능과 운전방법 및 절차의 기술 여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1조에서 정하는 12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연동설비의 바이패스 절차서를 작성·시행해야 함 (KOSHA Guide P-133-2013 내용 참조)

KOSHA Guide P-133-2013 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13MB

 

7. 안전운전절차서 작성 절차

1) 각 운전단계별 작성내용에 대한 목록 준비
2) 운전순서에 맞춰 작성할 운전절차 분량 구분
3) 운전절차서 초안 작성
  ① 운전원, 기술자가 협조하여 작성
  ② 안전사항을 최고 중요사항으로 포함
  ③ 각각 조치사항을 명확히 기술,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④ 지시사항과 별도로 필요시 설명을 부연
  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여 모호함 제거
4) 부서장, 기술자 및 운전원이 참여하여 아래 내용 검토
  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각자의 책임사항이 정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③ 공정의 흐름에 맞추어 절차가 기술되었는지 여부

 

8. 안전운전절차서 승인

1) 운전부서장은 운전절차가 현재의 운전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고, 안전운전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매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
2) 운전부서장이 승인하는 운전절차의 중점 검토사항
  ① 안전운전절차서가 공정안전자료, 도면 및 공정설비 기술자료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공정기술, 운전방법, 장치 및 설비 등의 변경에 따라 운전절차가 적기에 수정되는지 여부
  ③ 사고사례 및 공정위험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반영되는지 여부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12.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매년 현재의 운전절차가 현재의 설비와 일치되게 작성되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절차임을 검토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 현재 운전조건과 일치하는지 매년 검토해야 함
 → 안전운전절차서 유효성 검토서(사업장 자체양식)을 작성하여 기록 보존해야 함 

 

9. 안전운전절차서 변경

운전절차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운전절차서에 반영하여야 할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화학물질, 장치 및 공정 기술상 변경
② 운전방법 변경
③ 공정위험성평가로부터 나온 새로운 정보
④ 설계기준 변경
⑤ 사고조사결과 발견된 개선사항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7) 변경요소관리 등 사유 발생시 지침과 절차의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함
 (참고. KOSHA Guide P-98-2017 별표2)

 

10. 안전운전절차서 관리 등

1) 운전부사장은 안전운전절차서를 운전원,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함
2) 운전부서장은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 온도, 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함
3) 운전부서장은 승인된 원본 1부와 사본의 배포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4) 운전부서장은 해당 공정의 운전원, 신입, 전입 운전원을 교육훈련규칙에 따라 교육시켜야 하며, 운전원의 운전절차서 숙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관련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
 8)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변경시 근로자 교육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44조
 9. 운전절차에 관한 서류는 운전원, 검사원 및 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10. 운전실에 운전자가 공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공정장치, 주요 배관별 유량·온도·압력 등이 포함된 공정 개략도를 보기 쉬운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안전운전절차서는 운전원, 정비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함
 → 안전운전절차서 개정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참고. 개정이 없더라도, 운전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약 1회/년) 교육을 실시해야 함)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P-108-201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SHA Guide P-108-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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