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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

암모니아(NH3)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 여부

by 수박공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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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화성가스 중 암모니아(NH3)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구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암모니아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발위험장소 구분 대상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가스, 인화성고체를 취급하는 경우, 폭발위험장소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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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NH3) 인화성여부 판단

1) 암모니아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보건공단(http://msds.kosha.or.kr/MSDSInfo/)에서 제공하는 암모니아 100% MSDS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

 

→ 암모니아의 폭발범위 하한은 15%이며, 상한은 33.6%임

    (참고.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제조사의 폭발범위 하한은 15%이며, 상한은 28%임)

 

2) 인화성가스 기준

① 안전보건규칙 별표1 (인화성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13에 따른 인화성가스

 

②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인화성가스)

인화성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3kPa)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폭발범위 하한 13% 이하 또는 폭발범위 상한과 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경우, 인화성가스에 해당함

 

3) 암모니아 인화성여부 판단

→ 폭발범위 상한과 하한의 차가 12% 이상이므로 인화성가스에 해당함

 

■ 결 론

암모니아는 산안법에서 정하는 인화성가스에 해당하므로,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 해당함

단, 옥외의 경우는 KS C IEC 60079-10-1:2015에 의거,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KS C IEC 60079-10-1:2015 (폭발성 분위기 - 제10-1부 : 장소 구분- 폭발성 가스 분위기)

6. 인화성물질의 누출

6.1 일반사항

인화성물질의 누출률은 폭발위험장소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누출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넓은 범위의 폭발위험장소가 된다.

비고. 부피분율 15%의 인화하한 값을 갖는 암모니아가 누출되면 개방된 공간에서 빠르게 희석되므로,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생성은 일반적으로 무시한다.

 

참고. 아래는 2014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냉동기 암모니아 누출 폭발사고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중

재발방지대책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한 것입니다.

KOSHA 냉동기 암모니아 누출 폭발사고 사례연구.pdf
4.34MB


 

암모니아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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