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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

[폭발위험장소] 환기이용도 국소배기장치 해석

by 수박공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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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KS C IEC 60079-10-1:2015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산정시 환기는 강제환기와 자연환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 강제환기가 비현실적인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기이용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KS C IEC 60079-10-1:2015 기준

부속서C (환기지침) 「C.4.7 국소배기장치」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4.7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는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권고된다. (그림 C.5 참조)

 

국소배기장치는 누출원 인근의 희석등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소배기는 국소배기 시스템의 범위 밖의 가스 또는 증기의 유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비가 시설되는 경우, 누출원 주위의 희석등급은 중희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소배기장치는 누출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효과적이다.

국소배기장치는 누출원의 누출속도가 아주 낮을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다.

가스 또는 증기의 누출속도를 극복하여 누출유동을 제어하는데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트 누출에 대한 국소 배기장치의 적용성은 다양한 형태의 누출에 따라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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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S C IEC 60079-10-1:2015 부속서C

 

■ 해 석

「C.4.7 국소배기장치」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될 경우, 누출원 주위 희석등급은 중희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희석등급(고/중/저희석)은 아래 '그림 C.1 - 희석등급 평가 차트'와 같이 누출특성과 환기속도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일괄적으로 중희석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국소배기장치의 환기속도가 낮다면 저희석도 가능하기 때문)

출처 : KS C IEC 60079-10-1:2015 부속서C

 

단, 국소배기창지가 설치될 경우, 주변의 기류 상황에 따라 환기이용도(우수/양호/미흡) 상향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기류를 강제환기장치에 의해 원활하게 배기시켜 환기효율성이 높은 경우, 환기이용도는 한 단계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국소배기장치 및 예비팬, 비상전원이 설치된 경우, 환기효율성이 높아 양호로 판단 가능)

 

환기이용도가 한 단계 상향될 경우,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2차 누출등급의 경우, 환기가 '고희석-미흡'일 경우 2종 장소에 해당하나,

 국소배기장치 환기효율성이 좋을 경우, 환기이용도가 한단계 상향된 '고희석-양호'로 판단하여 비위험장소로 설정 가능)

출처 : KS C IEC 60079-10-1:2015 부속서D
환기이용도 국소배기장치 해석 (KOSHA).pdf
0.15MB


 

국소배기장치가 환기이용도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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