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설정은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 중인 한국산업표준(KS)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인화성가스 등에 적용중인 표준 KS C IEC 60079-10-1의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EC에서는 2020년 Ed.3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시는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올해 연말까지는 개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d.2에서 Ed.3로 개정될 경우 주요 변경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한 4가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저압의 연료가스 방폭 제외 관련
1) IEC 60079-10-1:2015 (Ed.2)
→ 저압의 연료가스를 사용하는 Steam 보일러의 경우 폭발위험장소에서 제외 가능
(*참고. 저압 기준 : 도시가스(NG) 0.1MPa 미만 / LPG 0.01MPa 미만)
2) IEC 60079-10-1:2020 (Ed.3)
→ 적용범위에 저압의 연료가스 제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관련 가스 코드를 준수한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Ed.2처럼 제외될지 개정 시점에서 확인 필요
■ 증발풀 누출율 계산식 변경
1) IEC 60079-10-1:2015 (Ed.2)
2) IEC 60079-10-1:2020 (Ed.3)
→ 증발풀 누출률 계산에 적용되는 공식에 일부 변화가 있음 (6.55 → 18.3×10^-3)
■ 옥내 자연환기 유속
1) IEC 60079-10-1:2015 (Ed.2)
→ 옥내 자연환기의 경우, 환기속도를 0.05m/sec로 가정하여 계산 가능
2) IEC 60079-10-1:2020 (Ed.3)
→ 옥내 자연환기에 대한 최소 환기속도 적용기준 삭제
(옥내 자연환기의 경우, 해당 누출원 주변에 풍속계를 통해 측정을 해야하는건 아닌지?)
■ 누출특성 계산시 변경
1) IEC 60079-10-1:2015 (Ed.2)
→ 누출특성 계산시, 인화성가스 등의 LFL에 따른 안전계수(0.5~1.0) 값 적용
2) IEC 60079-10-1:2020 (Ed.3)
→ 누출특성 계산시, 인화성가스 등의 LFL에 따른 안전계수(0.5~1.0) 값 삭제
IEC 60079-10-1 Ed.2에서 Ed.3로 개정될 경우, 주요 변경 내용 4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S가 Ed.3로 개정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공정안전자료 > 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발위험장소 LFL 안전계수(k) 적용기준 (0) | 2023.07.02 |
---|---|
[폭발위험장소] 옥내/외 자연환기 환기속도 (0) | 2023.06.19 |
폭발위험범위 최대값 및 최소값은? (0) | 2023.05.25 |
[폭발위험장소] 환기이용도 국소배기장치 해석 (0) | 2023.05.23 |
암모니아(NH3)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 여부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