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환기등급 평가 및 폭발위험장소 범위 결정을 위해서는 누출특성을 계산해야 하며,
누출특성 계산시 폭발하한(LFL)에 대한 안전계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KS에서는 0.5~1.0 사이로 결정하라고만 나와있으며,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은 LFL의 안전계수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희석등급 평가 방법
상기 그림 C.1에 따라 희석등급을 평가하게 되며, X축에서는 누출특성 값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폭발위험장소 범위 추정 방법
상기 그림 D.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범위를 추정하게 되며, X축에서는 누출특성 값 확인이 필요합니다.
■ 누출특성 계산 방법
누출특성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k는 'LFL에 따른 안전계수'를 의미하며, 그 값은 0.5~1.0 사이의 값을 적용합니다.
■ LFL 안전계수(k) 적용기준
1) KOSHA 심사기준
아래는 KOSHA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등의 경우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① 실험결과 또는 문헌자료에 폭발하한(LFL)이 명확한 물질 (단일 및 혼합물질) : 1.0
② 혼합물질로 폭발하한(LFL)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물질 : 0.8
③ 누출속도 또는 확산거동 등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의 경우 : 0.5
2) KGS GC101 2022
아래는 KGS GC101 2022 -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① 실험결과 또는 문헌자료에 폭발하한(LFL)이 잘 알려져 있는 물질 (단일 및 혼합물질) : 1.0
② 구성물질의 폭발하한(LFL)과 구성 비율이 잘 알려져 있어 폭발하한의 계산이 가능한 혼합물질 : 0.8
③ 그 밖의 경우 : 0.5
LFL의 안전계수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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