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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

실험실 등(소량 취급) 폭발위험장소 설정 제외 기준

by 수박공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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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실험실 등 소량으로 인화성물질을 취급할 경우, 폭발위험장소 구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KOSHA Guide E-180-2020

KOSHA Guide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부록 4 (실험실 등 소량의 인화성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1. 실험실 등에서의 인화성물질을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1) 연구·개발용 장비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화성물질을 사용·취급 또는 저장(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잠재적인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 양(10 리터) 이상의 인화성물질을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실험실이나 파일롯 플랜트는 폭발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 설정을 고려한다.

10Liter 미만 인화성물질을 사용, 보관하는 실험실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설정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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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록 5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폭발위험장소 설정)

2. 천연가스(NG)를 사용·취급하는 보일러실의 위험장소 설정

2.2.3.1 누출원 파악

(1)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를 취급·사용하는 경우, 그 양이 <표 2>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험장소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기체는 (옥내)50Liter / (옥외)1,000Liter, 액화가스는 (옥내)5Liter / (옥외)100Liter 미만 취급시, 폭발위험장소 설정 제외 가능

 

2) 부록 5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폭발위험장소 설정)

3. 인화성액체의 취급장소의 위험장소 설정

3.2.3.1 누출원 파악

(1) 일반적으로 인화성 액체를 취급·사용하는 경우, 액체가 분당 40~400L(10~100갤런)의 누출·폭발시의 사망확률을 수용 가능한 위험(ALARP)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분당 12~20L 이상 누출 가능한 것을 「누출원」으로 판단한다.

인화성액체는 (옥내)25Liter / (옥외)200Liter 미만 취급시, 폭발위험장소 설정 제외 가능

KOSHA Guide E-180-2020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pdf
1.99MB

 

■ EI(Energy Institute) 15

EI 15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

 

1. Introduction

1.2 Limits of Applicability

1.2.3 Small scale operations

KOSHA Guide E-180-2020과 동일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실험실 등 소량으로 인화성물질을 취급할 경우, 폭발위험장소 구분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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