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 구멍(누출공) 단면적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구멍 단면적(권고)
KS C IEC 60079-10-1:2015 부속서B(누출원의 평가)에서는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공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출고려사항'에 대한 구분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누출고려사항 적용 기준
관련 내용은 KOSHA에서 제공한 '폭발위험장소 설정 기준 검토 결과'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표 B.1의 '누출고려사항'의 구분기준은 붙임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장에서 제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적용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압력조건 적용)
1. 누출 개구부 미확대 : 저압가스 누출
2. 누출 개구부 부식 등 확대(마모로 좁은 틈새 정도 확대) : 중압가스 또는 저압액체 누출
3. 누출 개구부 심한고장 등 확대(실링재 등 날려버릴 정도 확대) : 고압가스 또는 중압이상 액체 누출
※ 참고. 저압, 중압, 고압 구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 저압 : 0.1MPa 미만 (액화가스 - 0.01MPa 미만)
2. 중압 : 0.1MPa 이상 ~ 1MPa 미만 (액화가스 - 0.01MPa 이상 ~ 0.2MPa 미만)
3. 고압 : 1MPa 이상 (액화가스 - 액체상태의 액화가스)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 구멍(누출공) 단면적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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