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인화성가스 및 액체의 증기와 관련된 폭발위험장소 계산 관련 한국산업표준이 지난달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중 「저압의 Steam 보일러 폭발위험장소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KS C IEC 60079-10-1:2015 (Ed.2) 내용
개정 전 KS의 경우, 저압의 Steam 보일러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면제 내용이 적용범위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KS C IEC 60079-10-1:2020 (Ed.3) 내용
개정 후 KS의 경우, 저압의 Steam 보일러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면제 내용이 적용범위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비방폭으로 설치한 보일러를 다시 방폭으로 해야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겠죠?
적용범위에서 삭제된 내용을 5.3.2에 신설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3.2 신설 내용
5.3.2 연료가스 설비
저압의 연료가스만 사용되고 취사, 물의 가열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인 상업용 및 산업용 설비는, 가스 관련 코드를 적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스 관련 코드에 적합하다면 비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범위의 장소(NE)가 될 수 있다.
비고. 저압은 일반적으로 200kPa(게이지) 미만의 압력으로 간주한다. 관련 코드의 예는 부속서 K를 참조한다.
참고. 저압은 비고에 지정한 압력과 다르게,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압력을 따른다.
2) KS C IEC 60079-10-1:2020 개정 관련 해설
기존 KS C IEC 60079-10-1(2022확인)의 적용범위 중 e)항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소, 물의 가열(water heating), 기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용용 및 산업용 기기(appliances). 다만, 해당설비(installation)가 관련 가스 코드 부합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은 본문의 5.3.2 연료가스 설비로 이동하고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KS C IEC 60079-10-1을 적용하되, 자국의 가스 관련 코드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NE(negligible extect)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압의 정의는 가스를 사용하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참고' 사항을 추가하여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압력을 따르며,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0.1MPa[100Kpa(게이지)]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MPa[10kPa(게이지)] 미만의 압력으로 정하고 있다.
☞ 상기 두 가지(5.3.2 및 해설)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정된 KS에서도 저압의 Steam 보일러에 대한 폭발위험장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압의 Steam 보일러 폭발위험장소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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