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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

폭발위험장소 2차 누출등급 누출공 적용기준

by 수박공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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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 구멍(누출공) 단면적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구멍 단면적(권고)

KS C IEC 60079-10-1:2015 부속서B(누출원의 평가)에서는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공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출고려사항'에 대한 구분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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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고려사항 적용 기준

련 내용은 KOSHA에서 제공한 '폭발위험장소 설정 기준 검토 결과'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표 B.1의 '누출고려사항'의 구분기준은 붙임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사업장에서 제시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적용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압력조건 적용)

      1. 누출 개구부 미확대  :  저압가스 누출

      2. 누출 개구부 부식 등 확대(마모로 좁은 틈새 정도 확대)  :  중압가스 또는 저압액체 누출

      3. 누출 개구부 심한고장 등 확대(실링재 등 날려버릴 정도 확대)  :  고압가스 또는 중압이상 액체 누출

 

  ※ 참고. 저압, 중압, 고압 구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1. 저압  :  0.1MPa 미만  (액화가스 - 0.01MPa 미만)

      2. 중압  :  0.1MPa 이상 ~ 1MPa 미만  (액화가스 - 0.01MPa 이상 ~ 0.2MPa 미만)

      3. 고압  :  1MPa 이상  (액화가스 - 액체상태의 액화가스)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 구멍 단면적 적용 안(KOHSA).pdf
0.45MB


 

폭발위험장소 계산시, 2차 누출등급에서의 누출 구멍(누출공) 단면적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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