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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공정안전자료/250)폭발위험장소 및 전기단선도

[폭발위험장소] 옥내/외 자연환기 환기속도

by 수박공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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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KS C IEC 60079-10-1:2015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산정시 환기속도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강제환기는 환기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수직단면적과 환기팬 용량으로 계산이 가능하나,

자연환기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옥외 및 옥내 자연환기시 환기속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KS C IEC 60079-10-1:2015 기준

부속서C(환기지침) 「표 C.1 - 대표적 옥외 속도(Uw)」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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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자연환기

① 장애물이 없는 지역과 장애물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대부분 장애물이 있는 지역 적용)

② 누출원의 높이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확인 후 (≤2m, >2~5m, >5m)

③ 폭발위험장소 산정 대상물질의 공기비중에 따라 「표 C.1」에서 제시한 환기속도 적용

(단, 인화성액체의 경우, Pool 증발률 추정을 위한 환기속도 적용)

 

2) 옥내 자연환기

「표 C.1」에 따라 최소 공기속도 0.05m/sec를 환기속도로 적용

 

■ KGS GC101 2022 기준

3.5 희석등급의 결정 「표 3.5.1.3.2 실외 장소의 환기 속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1) 옥외 자연환기

① 장애물이 없는 지역과 장애물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고,

(밀집된 배관, 건축물, 나무 또는 벼랑 등과 같은 장애물이 가스설비 주변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장애물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물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

② 누출원의 높이가 지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확인 후 (2m이하, 2m초과~5m이하, 5m초과)

③ 폭발위험장소 산정 대상물질의 공기비중에 따라 「표 3.5.1.3.2」에서 제시한 환기속도 적용

(단, 인화성액체의 경우, Pool 증발률 설정을 위한 환기속도 적용)

 

2) 옥내 자연환기

「표 3.5.1.3.2」에 따라 최소 공기속도 0.05m/sec를 환기속도로 적용

 

 

■ 결 론

1) 옥외 자연환기

KS C IEC 60079-10-1:2015 「표 C.1」을 참조하여 환기속도 결정

(참고. KGS GC101 2022 「표 3.5.1.3.2」에서 정하는 환기속도와 동일함)

 

2) 옥내 자연환기

KS C IEC 60079-10-1:2015 「표 C.1」에서 정하는 최소 공기속도 0.05m/sec를 환기속도로 적용

(참고. KGS GC101 2022 「표 3.5.1.3.2」에서 정하는 환기속도와 동일함)

 

옥외 및 옥내 환기속도 적용 해석 (KOSHA).pdf
0.24MB


 

옥외 및 옥내 자연환기시 환기속도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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