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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80)자체감사

자체감사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by 수박공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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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자체감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체감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평가항목

자체감사 평가항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총 9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
1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3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4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5 자체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가?
6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적절한가?
7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9 감사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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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자체감사 9개 각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작성된 내용은 중방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1)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 자체감사 지침에 포함 내용의 적정성 확인

① 적용범위

② 감사계획

③ 감사팀의 구성

④ 감사결과 조치

⑤ 자체감사 지침과 사업장의 조직 및 업무가 일치 (특히, 감사팀 구성)

(참고. 자체감사 지침은 「KOSHA Guide P-99-2012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필요)

 

2)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 자체감사 실적 확인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확인 (최근 3년간)

 

→ PSM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평가·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매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함

-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자가 1인 이상 참여하는지 여부

- 12개요소에 대해 전부 감사하는지 여부

(참고. 자체감사는 '1회/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문서화하여 3년간 보존 필요)

 

 

3)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 자체감사 실시규정 및 실시결과 확인

- 자체감사원 자격 확인

(참고. 자체감사원은 공정설계,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 검사 및 정비, 안전관리자 등 최소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자체감사시 관련 지침에 따라 자체감사원이 선정되도록 관리 필요)

 

4)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

(참고. 자체감사는 PSM 12대 요소 전체에 대해 실시하여야 함)

 

5) 자체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가?

→ 자체감사 점검표에는 면담, 서류 확인, 현장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행되었는지 확인

- 면담은 사업주부터 현장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공정관련자를 Sampling 하여 실시하고, 면담자 및 면담내용 기록 여부 확인

(참고. 자체감사는 PSM 이행상태평가와 동일하게 서류, 현장확인, 면담 3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실시 필요)

 

6)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적절한가?

→ 자체감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문제점을 발굴(도출)하는지 확인

① PSM 12대 요소와 현장확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② 본질적(시스템)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파악하려 노력

③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개선 (동일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다른 공정 등에도 전파 및 개선)

④ 아차사고 및 사업장 내 공정사고, 동종 사업장 등에서의 사고사례를 취합하여 동일 문제 발생여부 확인

(참고. 형식적인 자체감사가 아닌, PSM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도출 필요)

 

 

7)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 자체감사 결과 조치계획 확인

(참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예방조치요구서 작성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필요)

 

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 자체감사 결과 조치계획서 내용 확인

(참고. 자체감사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 실시, 관련 내용은 전 근로자 교육 실시 필요

 지적사항 개선이 오래걸릴 경우, 2차례(자체감사 결과, 자체감사 개선결과)로 구분하여 교육 필요) 

 

9) 감사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 과거 3년간 자체감사 관련 문서 확인

(참고. 자체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3년간 보존 필요)

 

 

자체감사 관련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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