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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안전운전계획/480)자체감사

480. 자체감사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

by 수박공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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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PSM 대상공정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PSM 이행상태점검 및 평가시 심사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자체감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기준

자체감사 작성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8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 자체감사 지침은 감사계획, 감사팀구성, 감사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99-2012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KOSHA Guide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60MB
KOSHA Guide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6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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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체감사 점검표

자체감사 점검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별표4(세부평가항목)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KOSHA Guide P-105-2017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공정안전자료 등 평가항목 일부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는 162개 항목과 일치하지 않음)

 

■ 평가기준

자체감사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1) 자체감사 실시 (1회/년)

① 자체감사 계획 수립

② 자체감사팀 구성

③ 자체감사 방법은 면담, 서류심사, 현장확인 3가지 모두 포함

④ 자체감사 내용은 PSM 12대 구성요소 모두 포함

 

 

2) 자체감사 결과 조치

①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완료시까지 Follow-up

②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변경관리 필요시 변경관리 시행

③ 자체감사 결과 경영자 보고, 근로자 교육 실시

④ 자체감사 결과 3년 이상 보관

 

※ 참고. 자체감사 Flow

 

 

자체감사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시 작성/심사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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