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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안전밸브 등 작동압력

by 수박공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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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안전밸브 등 작동압력」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제정 배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는 설계조건 이하에서 정상적으로 운전되어야 하나, 설비의 압력이 설계압력(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력을 설계압력(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안전밸브 등은 보호대상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어, 보호대상설비 파손 등 2차 사고로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2) 안전밸브 등은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 관련 내용 없음

 

3. 기준해설

○ 외부화재가 아닌 다른 압력상승 요인에 대비하여 둘 이상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안전밸브 등은 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고, 다른 것은 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 이하로 설정할 수 있음

○ 외부화재에 대비하여 둘 이상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안전밸브 등은 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고, 다른 것은 용기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10% 이하로 설정할 수 있음

 

* 참고.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사업주는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전밸브 등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준비자료

○ 안전밸브 설정압력 확인 가능 자료

- 사양서

- 시험성적서

- Data-sheet  등

 

* 참고. 안전밸브 Popping Test 성적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안전밸브 등 작동압력」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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