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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조사용시설

제조/사용시설 검사 기준 - 배관의 온도상승 방지조치

by 수박공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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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박공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온도상승 방지조치」에 대해 Study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1. 기술기준

12)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세부기준

12)-1 배관에는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에 유해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최고사용온도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배관에 송입되지 아니하도록 처

리할 수 있는 조치

(2)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온도의 이상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 도료를 칠한 후 은백색 도료로 재도장

하는 등의 조치

다만, 지상설치 부분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관을 교량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교량 하부에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조치

 

* 참고. 은백색으로 도장한 배관

 

3. 기준 해설

○ 직사광선 등 외부 온도에 의하여 배관 취급물질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차양조치, 도장, 교량하부 설치 등 배관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함

○ 온도상승 방지조치는 별도 세부기준이 없으므로, 취급물질 및 취급장소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취급물질 온도 변화에 의해 보·냉온 등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준비자료

○ 배관 온도상승 방지 조치 자료

    - 보온재 내화/내열 재료 증빙 자료

    - 은백색 도료 도장 증빙 자료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검사 항목 중 「배관의 온도상승 방지조치」에 대해 Study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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